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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4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 중 5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B )를 알려주었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3. 13. 12:0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이다.

중고 나라에 당신 이름으로 물품대금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사건 관련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 (D )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기존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예금 3,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5:44 경 피해 자로부터 미리 알아낸 위 농협 계좌의 OPT 카드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9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 구청 역 지점에서 위 2,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