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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5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 F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인 5층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2. 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부터 ‘체육도장’ 용도이던 건물 5층에 대해 ‘고시원 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인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용도변경공사의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하며, 배관 작업 등 일부 공사는 피고인 B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철거작업 등 일부 공사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4.경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 A에게 위 용도변경공사의 일부인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 등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위 용도변경공사의 전체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위 A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3. 1. 28. 11:00경 대전 유성구 E 위 B 소유의 건물 앞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석고보드’ 자재를 건물 5층 외부 파라펫 단부로 올렸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33세)로 하여금 건물 5층 외부 파라펫 단부에 놓여진 ‘석고보드’ 자재(크기 90cm × 180cm )를 건물 내부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건물 천장 경량철골 설치 및 석고보드 부착 작업’ 공사의 사업주로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