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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고단2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7.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치과’ 원장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투자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L에게, “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기계 등이 오래되어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두 달 뒤인 12. 7.에 틀림없이 갚고, 이자는 월 6 부인 36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위 병원 건물주에게 납부한 병원 임차 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해 양도 계약서를 써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10. 20.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인해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치과 운영 수익금은 매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기존 채무를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위 임차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위 반환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0. 경 1,000만 원, 같은 달 21.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K 치과’ 사무실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출상담 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 치과 병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해 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