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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5 2015가합13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1. 주식회사 제스트건설(이하 ‘제스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강릉시 A 외 4필지의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2. 20.부터 2014. 10. 20.까지, 공사대금 5,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스트건설은 2014. 1.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5. 30.까지, 공사대금 67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제스트건설은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수급인(제스트건설)이 하수급인(원고) 시공분을 명시하여 공사대금 청구 시, 발주자(피고)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토목공사 중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4. 2. 22. 제스트건설에게 제1회 기성대금 254,100,000원을 청구하였고, 2014. 3. 29. 토목공사 중 가시설 설치공사의 마무리단계인 바닥평탄작업까지 마친 다음, 2014. 3. 31. 제2회 기성대금 356,400,000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3. 31. 제스트건설에게 위 각 기성대금 합계액 610,500,000원(가시설 해체공사비가 제외된 금액이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4. 4.말경 골조업체가 버림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치고 철근을 엮는 공종작업을 하기 직전 단계에서 피고의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었다.

마.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제스트건설에게 공사타절합의를 요청하였고, 제스트건설과의 협의 결과 2014. 8. 8. 제스트건설의 기성공사대금을 9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