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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1 2018고단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주취 정도, 단속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