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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7가단5803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옥구군 X 잡종지 2,60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산시 옥구군 X 잡종지 2,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외 지역의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토지의 분할을 위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 (1) (라)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의2에 의하여 분할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도시외 지역)만 가능하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은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