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요식업체인 상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등록한 “E” 상표에 관하여 상피고인과 상표권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위 상표 사용 계약이 2016. 3. 17.경 해지ㆍ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김포시 F, 1층 소재 상피고인 주식회사 B 운영의 요식업체에서 그 정문 간판, 창문, 내부 인테리어 등에 위 상표를 계속하여 전시ㆍ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운영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 각 내용증명(목록 2, 4, 5), 가맹계약서(목록 6), 폐점확인서(목록 7), 상표등록증(목록 8),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0), 거래내역조회(목록 13)
1. 수사보고(목록 14)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 반성, 오래 전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함, 2016. 8. 하순경 위 상표권 침해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