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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30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아파트 단지 내 폐 의류를 수거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년 경부터 폐 의류 재활용품의 배출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매월 2,000~3,000 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사업 부진으로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 남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E에게 “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2012년 경 매월 2,000~3,000 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2 년 초경부터 사업이 힘들어 지기 시작하였다.

2012년부터 는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1개월에 이, 삼천만 원 정도씩 나기 시작하였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진술 당시 “2012 년 9 월경부터 사업이 힘들어 지기 시작하였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록 66 쪽), 전체적으로는 ‘2012 년 초부터 조금씩 사업이 어려워 졌고, 수거 물량이 줄다 보니 새로운 아파트와 계약을 해서 물량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한 것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직원인 피해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2012년 말경이다‘ 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 표준 대차 대조표‘ 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2012년 1년 동안의 당기 순이익이 5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