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9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6. 1. 25.까지 위 업소의 출입구에 “19 세 미만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 단속보고)
1. 현장사진,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