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4고정12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9:4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숙식을 하는 E다방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 3. 3.자 및 같은 달 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