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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2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6. 21. 2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302호에서, 일명 E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3g 중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일명 E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7. 29. 21:0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일명 E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1g 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정정)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소변검사 확인서,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등 첨부), 각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미상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악 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