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측방 및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우) 판금 등 수리비 2,496,259원이 필요하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지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