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및 F과 함께 2015. 5. 중순경 B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약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손기술을 이용하여 의도한 화투패를 피고인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는 도박장소를 물색한 후 각자의 역할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D, E, F은 각자 도박에 필요한 고액권 수표 등 도박 자금을 제공한 후 피고인은 직접 손기술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F은 여성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도박판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도박에 참여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B은 피해자에게 ‘도박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수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B과 함께 2015. 5. 23. 21:00경 강원 홍천군 H건물 I호실에서, D이 미리 준비한 6,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등 고액의 수표 여러 장을 피해자에게 환전한 후,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3점에 3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7월 화투패를 가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7월 화투패 1장당 30만 원에서 시작하여 100만 원까지, 거기에 무늬나 숫자가 같은 화투패 3장이 들어와 흔들게 되면 7월 화투패 1장당 기본 금액의 2배에서 4배까지 지급하는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