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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207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19,732,721원 및 그중 19...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더블윈콘트롤스(이하 ‘더블윈콘트롤스’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6. 29.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2. 6. 29.(2014. 6. 27.로 연장)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더블윈콘트롤스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더블윈콘트롤스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더블윈콘트롤스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2014. 6.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16. 중소기업은행에 45,895,07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추가보증료 147,940원이 발생한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후인 2015. 6.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있는 사실, 상속인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1068호)이 2015. 10. 8.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32,721원 46,043,019원(= 대위변제금 45,895,079원 추가보증료 147,940원) × 피고 B 상속분 3/7 = 19,732,722원임. 및 그중 19,669,319원(= 대위변제금 45,895,079원 × 피고 B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13,155,147원 위 46,043,019원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