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5118
근저당권말소 등기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완도조선 사이의 전남 완도군 B 임야 340㎡에 대한 2012. 6. 1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주식회사 완도조선 사이의 전남 완도군 B 임야 340㎡에 대한 2012. 6. 15.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