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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2816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C BMW 차량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택시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니다.

나. 택시는 2016. 7. 29. 14:0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31-7 교차로에서 화성에서 동산고 방면으로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혜안로 삼거리에서 비단지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4차로로 직진하던 BMW 차량 전면과 택시 우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택시를 ‘가해차량’, BMW를 ‘피해차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비 33,987,886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들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한편 파손된 차량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참조),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