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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6 2020노3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ㆍ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는 법리 등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