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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4고단18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E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기간 36개월에 매월 7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고서, 2012. 4. 4.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경 채권자 F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자, 위 승합차 매각대금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매도할 수 있도록 F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차량매도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2012. 12.경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위 승합차를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출석하지 않다가 다시 출석하여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