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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단165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9. 20:15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소재 D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E 등 4인을 다치게 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1. 위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현재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을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조치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상의 운전자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