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정294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업을 하는 ‘D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부터 2015. 1. 8.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