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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285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7,000,000원 및 그중 1,46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4.부터, 나머지 1,46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에 있는 B 일대에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용역대행계약 체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은 2011. 10.경 피고 조합의 전신(前身)인 B지역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던 D에게서 B지역에서 2006년경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하고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E의 F을 소개받고, F에게서 3,200,000,000원에 원고 명의로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C은 F에게서 사업권을 인수할 무렵 D과, 원고가 피고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것을 구두로 약정하고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준비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1) 추진위원회는 2012. 3. 15. 피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G을 조합장으로, D을 상무이사로 각 선임하고, 원고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였다. 2) 창립총회에서는 피고 조합의 사업추진 예산안 중 부대비용을 6,2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부대비용은 원고가 수령할 업무추진 용역비인 ‘사업업무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신탁 수수료, 입주 관리비, 조합 운영비, 기타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러한 부대비용 항목과 부대비용 합계 6,200,000,000원은 C과 D이 창립총회 전 구두로 약정한 수지분석표에 따른 것으로, 그중 원고가 수령할 업무추진 용역비는 합계 4,750,000,000원(= 세대 당 5,000,000원 × 총 950세대 2012. 2.경에는 피고 조합이 건설을 추진하던 아파트 총 세대 수가 950세대였는데, 2012. 4.경 890세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으로 정하였다. 라.

용역계약서 작성 원고와 피고 조합 명의로 2012. 6. 29. 작성된 2012. 1. 5.자 업무추진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