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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3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6. 00:3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교통 법규 준수의지가 의심스럽다.

다만, 교통 범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 중 첫 번째는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구금을 통하여 잘못을 많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