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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3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반포대로 121 사랑의 교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