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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99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핀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횡령한 의료기기 중 울 쎄라(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는 2013. 6. 경 중고업자에게 33,000,000원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16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17) 는 2014. 7. 8. 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80,000,000원에 양도 하면서 함께 넘겨주면서 별도로 위 의료기기의 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점, 리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기의 경우 사용기간에 비례한 감가 상각을 고려해 매각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검찰이나 피해자 측에서 이와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리스계약 일로부터 1년 2월 내지 1년 6월이 경과한 위 의료기기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피해 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횡령 무렵의 미납 리스료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가 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 피해 일부를 회복하여 주었으며, 나머지부분은 현재 분할 상환하고 있다.

④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