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00: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 왜 내 말을 안 믿어 주느냐
”,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부리고, 이에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D 지구대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4. 00:40 경 위 D 지구대 화장실 내에서 이유 없이 세면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를 들고 시가 미상의 남성용 소변기 1개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위 소변기 상단 부위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근무자 순경 E의 진술 청취)
1. 손괴된 소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