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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4가단5292437

보험금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1) 원고는 2010. 9. 14.경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보험사’라고만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1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약관 중

1. 제1계약 해당부분과 같다.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10. 9. 14. ~ 2068. 9. 14. 담보내용 - 기본계약 : 가입금액 1억 원, 보상내역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약 : 가입금액 1억 원,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2) 원고는 1998. 6. 16.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트라이프보험사’라고만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2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약관 중 제2계약 해당부분과 같다.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만기 : 2028. 6. 16. 주계약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4 ~ 6급 장해시 주계약가입금액의 4급 : 120%, 5급 60%, 6급 40% 지급(1회 지급), <휴일사고시는 1.5배>

나. 원고에 대한 수술 및 후유장해 진단 원고는 2012. 4. 10.부터 2012. 5. 4.까지 부산 소재 B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13.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2. 5. 23. B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4. 요추 4-5번, 요추5- 천추1번(이하 ‘이 사건 척추 부위’라 한다) 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는데, 당시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6. B병원에서 좌측 다리 부위에 관한 후유장해진단서(갑 제3호증의 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