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1) 원고는 2010. 9. 14.경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보험사’라고만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1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약관 중
1. 제1계약 해당부분과 같다.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10. 9. 14. ~ 2068. 9. 14. 담보내용 - 기본계약 : 가입금액 1억 원, 보상내역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약 : 가입금액 1억 원,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2) 원고는 1998. 6. 16.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트라이프보험사’라고만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2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약관 중 제2계약 해당부분과 같다.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만기 : 2028. 6. 16. 주계약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4 ~ 6급 장해시 주계약가입금액의 4급 : 120%, 5급 60%, 6급 40% 지급(1회 지급), <휴일사고시는 1.5배>
나. 원고에 대한 수술 및 후유장해 진단 원고는 2012. 4. 10.부터 2012. 5. 4.까지 부산 소재 B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13.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2. 5. 23. B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4. 요추 4-5번, 요추5- 천추1번(이하 ‘이 사건 척추 부위’라 한다) 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는데, 당시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6. B병원에서 좌측 다리 부위에 관한 후유장해진단서(갑 제3호증의 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