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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6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B 사이에 2017. 4. 11. 체결된...

이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4. 11. 피고 B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4. 19. 접수 제1478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 C 사이에 2017. 9.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같은 지원 2017. 9. 6. 접수 제346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매매예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 E의 누나로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 B이 증인 E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F로 송금한 금원인 사실,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했던 자인 사실(특히 증인 E이 구속되어 있던 2012. 11. 15.경부터 2016. 11. 15.경까지에는 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