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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4고단3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94 양지 제일 교회 앞 도로를 D 모텔 방면에서 양지면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화물 트럭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앞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 세), 피해자 H(51 세), 피해자 I(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653,015원이 들도록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