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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54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이다.

나. 주문 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는 위 위탁계약에서 정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중 하나인 B 지하도상가에 있는 점포이다.

다. 원고는 2010. 2. 25. C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시 B 지하도상가 개보수사업을 위한 협약 및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인회는 2011. 2.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위 협약 및 대부계약에 따른 B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권을 이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7.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995,190원, 대부료 8,274,390원(2012. 6. 26.부터 2013. 3. 26.까지 275일분), 대부계약 보증금 1,996,79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인회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2007. 9. 11.경 E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위 E는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1. 5. 31.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8. D과 사이의 위 협약 및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를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자 2013. 9. 3.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741,500원, 연 차임 6,741,500원, 임대차기간 2013. 8. 8.부터 2014. 3. 2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