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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17: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 E과 이전에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F은 돌과 각목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범인 F은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