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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누597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한국에 머물게 해 달라는 내용에 불과 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11 행의 ‘ 각 기재’ 다음에 ‘( 가지번호 포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