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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5337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뉴웨이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남 당진군 B 외 45필지에 공동주택(C 아파트)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007.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그 수익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위탁자가 소외 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A 대표이사 F(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ㆍ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