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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69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첫째, 피고인이 복사해서 가지고 나온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중요자산이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으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1. 8.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모터 제어장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