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 세, 여) 이 점장으로 일하는 “C” 의 손님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00 경부터 2017. 12. 20. 23:30 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C ”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옆 테이블 손님 및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보지야. 젖탱이를 만져 줄까, 야 이 씹새끼들 아 뭘 보 노, E( 형) 하고 한 판 붙어 볼까, 따라온 나"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여점 장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1 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