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97』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39』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및

5.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소재 D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7세, 지적장애 3급)를 몇 차례 마주친 바 있어 피해자의 외양,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7. 17:30경 울산 동구 소재 대왕암공원 등대 부근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쉽게 반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하기 위해 울산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버티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어깨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