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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00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E는 1998년 6월경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18. 1. 26.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E를 통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나. E는 원고들에 대한 사기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4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5. 25. 「E는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배당금이 많이 붙는 새로운 저축보험 상품이 나왔으니 가입하라고 말하면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2. 2. 2.경부터 2017. 10. 31.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855,319,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2014. 6. 30.경부터 2017. 11. 10.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911,725,000원을, 원고 C로부터 2012. 8. 3.경부터 2017. 11. 16.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708,25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인 별지 표 기재 각 보험에 관한 보험증권과 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증권과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원고들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노1604 판결), 상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458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E로부터 E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한 원금, 이자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43,888,628원(원고 A), 575,640,000원(원고 B), 1,228,250,000원(원고 C)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0, 14, 1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