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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51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16,731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2017. 11. 29...

이유

1. 기초사실 주류공급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1. 5. B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류공급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80만 원 상당의 제빙기 1대, 42만 원 상당의 쇼케이스 3대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장비의 가격은 제조일부터 3년 이내는 신품가격으로, 그 이후부터는 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대여장비의 가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주류거래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되, 피고는 이를 2014. 12. 15.부터 2016. 7. 15.까지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금의 상환만료일부터 36개월간 의무적으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되, 피고가 주류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약정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주류거래지원금 전액에 대한 25%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6. 2. 17.을 기준으로 한 주류거래잔금은 2,046,2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 사이의 주류거래를 중단하고, 주류대금 2,046,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2,046,200원, 약정에 따른 장비대금 쇼케이스 4대 168만 원, 제빙기 1대 80만 원 합계 248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른 주류거래지원금 1,0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일 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