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이 사건 소 중 컨테이너박스, 수목, 지장물에 대한 수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 일원에서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신설, 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를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원고 시장은 2016. 7. 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와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25. “수용개시일을 2017. 11. 9.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2,726,496,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3.경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1.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79,311,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23. 위 증액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1. 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3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