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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32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12월 초 순경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총 면적 1,825㎡ 중 160㎡, 화성시 E 총 면적 1,825㎡ 중 780㎡, 화성시 F 총 면적 896㎡에 대해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인근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사진( 증거기록 제 135 쪽)

1. 계고 통보( 증거기록 제 14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공소장에 ‘ 제 140조 제 1 항’ 이라고 오기한 것을 정정한다. ,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겨울철 공사를 위한 차량 출입을 위하여 재활용 골재를 임시로 깔아 둔 것은 사실이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토사로 이루어진 토지에 차량 출입 목적으로 재활용 골재를 깔아서 지표의 외형이 달라졌던 사실, 피고인 B이 2017. 1. 20. 경 2017. 2. 21.까지 원상 복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