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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2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 주 )E 의 대표이사이고 F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0 원’ 상당의 어음번호 ‘G’ 로 된 약속어음 1 매 및 액면 금 ‘500,000,000 원’ 상당의 어음번호 ‘H’ 로 된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2매에 대한 할인을 위탁 받았다.

그리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액면 금 ‘297,000,000 원’, 어음번호 ‘I ’으로 된 약속어음 1매, 액면 금 ‘317,000,000 원’, 어음번호 ‘J ’으로 된 약속어음 1 매 및 액면 금 ‘311,300,000 원’, 어음번호 ‘K’ 로 된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3매에 대한 할인을 위탁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 및 F은 어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어음이 유통되어 지급 기일이 다가 오자 위 어음들에 대해 허위로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고소를 한 뒤 은행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어음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6. 11. 자 무고 피고인은 2008. 5. 말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L 병원 원장 M에게 약속어음 2매 (G, H)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M가 어음 할인을 해 주지 않고 어음을 유통해서 회수가 어렵다.

어음 지급 기일이 돌아오면 나를 약속어음 위 ㆍ 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 약속어음 위 ㆍ 변조 신고를 하면 어음지급 채무를 면할 수 있고 회사 부도도 막을 수 있으니, 나를 고소하라” 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약속어음 위 ㆍ 변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