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276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8.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12: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대학교 약학대학 안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경비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