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LIG생활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3. 2. 27. 23:34:56경 자신이 전에 거주하던 속초시 C아파트 제309동 제7층 계단에서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난 2013. 2. 28. 02:45경 같은 장소에서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전신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측은 2013. 6. 28.경 망 B의 사망이 보험약관 제17조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을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개정상법은 그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2. 28.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갑 12(보험금 청구에 대한 면책안내 는 원고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받은 것으로서 그 4항에는 ‘혹 기 조사된 내용과 다른 반증이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사오니 하기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개정 전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