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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23: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3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26세)이 방 밖으로 나가는 등 분위기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의 12cm 열상, 우측 관자놀이 부위의 약 8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들,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손바닥 사진들, 피해자 경찰출석시 얼굴을 촬영한 사진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장기간의 후유장애가 생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