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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6215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무고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