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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9구합665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26.자 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19. 4. 24.자 ‘2019. 2. 2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8. 12. 28. 09:00경 노선번호 C번 차량(D)을 난방장치를 가동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2항, 제85조 제1항 제21호, 제88조 제1항,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1. 8. 대통령령 제29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별표 5] 1의 18의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 1의 나의 1)의 나)에 근거하여 6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게 ‘원고가 2019. 2. 19.경 15일 이상 차량 CCTV 영상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1의 19에 근거하여 12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2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9. 3. 1.경 15일 이상 차량 CCTV 영상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24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는 노선번호 E번 차량(F)이 2019. 2. 28. 08:28경 G 정류소(H)에서 같은 날 10:05경 I 정류소(J)까지 운행하는 동안 인가받은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및 '원고가 운행하는 위 차량이 2019. 3. 6. 18:20경 K 정류소(L)에서 같은 날 21:00경 M 정류소(N)까지 운행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