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나636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B 도로 787㎡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B 도로 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경기 양주군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① 토지조사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② 구 토지대장(갑 제3호증의 1)에는 ‘1913(대정 2년). 11. 20. AA리에 거주하는 AB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지적원도(갑 제2호증의 1)의 위 토지 부분에 AB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선조인 C은 1928(소화 3년). 11. 28.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E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E이 1931(소화 6년). 6. 5.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F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F는 1976. 1. 3.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A 등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AA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AC리로 되어 AD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들의 선조인 C의 본적은 AE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10. 27. 접수 제1110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6. 12. A이 사망하였고, 그 자녀(상속인)와 손녀(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이 A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A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