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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02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0,256원 및 그 중 21,311,480원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1,844,77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KTCT와 A 화물차(이하 ‘원고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뉴부산관광여행과 B 버스(이하 ‘피고버스1’이라 한다) 및 C 버스(이하 ‘피고버스2’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D은 2015. 10. 22. 10:30경 피고버스2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39.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부산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였고, E는 피고버스1을 운전하여 피고버스2를 뒤따라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D과 E는 위 지점에 위치한 진례 나들목을 빠져나가야 함에도 이를 지나치자 4차로에 피고버스들을 정차시켰고, E는 피고버스1을 5m가량 후진시키다가 뒤따라오던 원고화물차를 발견하자 피고버스1을 정차시켰다. 2) F는 같은 일시경 원고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버스들이 정차한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고버스1의 뒷부분을 원고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버스1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버스2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버스들에 탑승하고 있던 유치원생들과 인솔교사 등 79명은 부상을 입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F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힘과 동시에 피고버스들을 파손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E는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