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9가단4464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27. 선고 2008가단23836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27. 선고 2008가단23836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