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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9가단4464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27. 선고 2008가단23836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