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78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고, 2013. 5월말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고, 2013. 9월 중순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경남공고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