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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9 2017고단55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 관리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0. 경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B 일대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구역을 벗어 나 B에 대하여 약 246㎡, C에 대하여 약 970㎡, D에 대하여 약 1,380㎡, E에 대하여 약 2,469㎡, F에 대하여 약 860㎡, 합계 약 5,745㎡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위 토지들을 절ㆍ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0. 경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B 일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구역을 벗어 나 G에 대하여 약 109㎡, E에 대하여 약 334㎡, F에 대하여 약 1,652㎡, 합계 약 2,095㎡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들에 생육하는 소나무 89그루, 참나무 66그루, 합계 155그루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H, I의 진술서

1. 입 목재적 조사

1. 불법훼손 지 조사 측량도

1. 현장사진

1. 임야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산지 전용 허가증 교부 알 림 사본

1. 각 산림 조사서 사본 1...